말
병조에는 승여사(乘輿司)·무선사(武選司)·무비사(武備司)의 3사가 있었다. 그 중 승여사는 구목(廄牧)·여연(輿輦)·정역(程驛) 등을 맡고, 무선사는 마정에 종사하는 관리들의 인사에 관한 일을 맡고, 무비사는 전국의 마적(馬籍)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였다. 사복시는 마정집행의 실무기관으로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2품 이상의 제조(提調) 2인을 추대하고, 장으로 정3품의 정(正) 1인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정(副正, 종3품)·첨정(僉正, 종4품)·판관(종5품)·주부(注簿, 종6품)·안기(安驥, 종6품)·조기(調驥, 종7품)·이기(理驥, 종8품)·보기(保驥, 종9품)·마의(馬醫)·서리(書吏)·제원(諸員)·차비노(差備奴)·근수노(根隨奴)·견마배(牽馬陪)·이마(理馬)·창직[庫直]·대청직(大廳直)·사령(使令)·군사 등이 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