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육품(從六品)
종6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주부·부수찬·기사관·규장각직각·좌찬독·우찬독·인의·교수·겸교수·군문낭청·위수·장사(長史)·부전수, 의금부와 오부의 도사, 별제·종사관·부장(部將)·수문장·부사과·현감·찰방·감목·병마절제도위 등이 있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5석, 조미(糙米) 1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8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 (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2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 (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