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원(司譯院)
법제도 정비에 따른 외국어로는 한학(漢學)·몽학(蒙學, 몽골어)·왜학(倭學, 일본어)·여진학(女眞學: 뒤에는 淸學)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관원은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한학교수(漢學敎授, 종6품) 4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3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2인, 한학훈도(漢學訓導, 정9품) 4인, 청학·몽학·왜학훈도(정9품) 각 2인, 참봉(參奉, 종9품) 2인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 부정·판관·직장·봉사 각 1인을 감원하였다. 조선시대 사역원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사대교 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어·몽어·여진어·왜어 등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둘째는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