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장위(忠壯衛)
그러나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이후 다시 충장위 소속의 군사 수가 늘어나자 1756년 병조판서 홍봉한(洪鳳漢)의 주장에 따라 이 가운데 60인을 충순위·충찬위와 더불어 유청군에 편성하고 좌·우순청(左右巡廳)에 속하게 하였다. 또, 이들 60인 가운데 실차(實差 : 유사시 임시로 쓰는 정식관원) 30인은 요포(料布)를 정급(定給)하고, 예차(預差 : 유사시 임시로 쓸 예비관원) 30인은 결원이 생길 때 실차로 편입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순청에 윤직(輪直)하게 했는데 충장위는 대전 안 동소(東所)에 3인씩 주야로 윤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납속자 등은 3대까지 병조 유청색에 소속되어 포 1필을 바쳤으며, 이는 병조 소속의 조례(早隷)의 운영 경비로 쓰였다. 그러나 법전에 충장위장 3인이 수록되어 있으나, 충장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