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戶曹)
즉, 판적사에 잡물색(雜物色)·금은색(金銀色)·주전소(鑄錢所)·수세소(收稅所)·사섬색(司贍色) 등 5방이, 경비사에 전례방(前例房)·별례방(別例房)·판별색(版別色)·요록색(料祿色)·세폐색(歲幣色)·응판색(應辦色)·별고색·별영색·사축색(司畜色) 등 9방이 각각 설정되고, 회계사에는 방색이 두어지지 않았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탁지지 度支志≫에서는 당시의 호조소관업무가 사실상 크게 축소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호적은 한성부로, 어염세(漁鹽稅)는 균역청으로 각각 넘어갔다. 군국(軍國)의 중요한 재원인 조(租)·용(傭)·조(調)에서도 용은 병조가 방번수포(放番收布)하고, 조(調)는 각 읍에서 전(錢)으로 매겨 거두고, 조도 선혜청이 대동미(大同米) 12두(斗)를 거두어, 호조 소관으로는 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