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公事官)
공사관은 조선 후기, 의정부(議政府) 내의 공사색(公事色)에 배치된 종6품의 실무 관직이다. 1865년(고종 2), 비변사(備邊司)와 의정부가 통합되면서 비변사 낭청(郞廳)에서 하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11명이며 품계는 종6품이다. 참하관은 만 20개월 근무한 뒤 종6품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주된 업무로는 업무 실태조사, 회의 참석여부 확인, 관직 후보자 추천 접수 등을 담당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의정부가 폐지되면서 공사관도 함께 폐지되었다.공사관으로 선발되는 대상 관직의 경우, 무관은 내금위(內禁衛), 무과 출신, 선전관(宣傳官), 삼군부종사관(三軍府從事官), 참군(參軍) 등이었다. 문관은 부교리, 주사(主事), 사성(司成), 우통례(右通禮), 전적(典籍), 교리, 수찬, 부수찬, 상례(相禮), 사복(司僕), 집의(執義), 부응교(副應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