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부(敦寧府)
이 때의 관원은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종1품) 1인, 지사(知事,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종2품) 2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2인, 동첨지사(同僉知事, 종3품) 2인, 부지사(副知事, 정4품) 2인, 동부지사(同副知事, 종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 2인, 주부(注簿, 정6품) 2인, 승(丞, 정7품) 2인, 부승(副丞, 정8품) 2인, 녹사(錄事, 정9품)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430년(세종 12) 태종 때에 동반에 있던 것을 서반으로 옮겼으나 입직(入直)과 성기(省記)는 이조에서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돈녕(領敦寧)은 폐지하고, 동첨지사 · 부지사 · 동부지사 · 판관 · 주부도 각각 1인씩을 줄였다. 1437년에는 소속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친척의 범위를 촌수로 제한해 관직을 제수하였다. 종성은 단문(袒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