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假官)
1517년(중종 12) 7월의 가관실태와 감축내역을 보면, 왕자군 · 내시부의 사부(師傅) 및 한성부 2인, 사옹원 2인, 선공감감역관 2인, 통례원가인의(假引儀) 2인, 별와서 · 상서원 2인, 통례원상사관(常仕官) 5인, 내의원겸관 2인, 의장고 4인, 군적청(軍籍廳)가낭관 2인, 원유사(苑囿司)종사관 2인, 군기시감조관 2인, 그리고 팽배(彭排) · 대졸(隊卒) 등 잡직 예비체아 71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때의 가관들 중에는 그 필요성 때문에 뒤에 정직화(正職化)한 것도 있었는데, 통례원의 가인의, 선공감의 가감역관, 승정원의 가주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요관직에 갑자기 결원이 생기거나, 관직자의 질병 · 탄핵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있을 경우에도 임시로 가관을 운용하였다. 그들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