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

고려시대사
지명
고려시대, 삼경(三京)의 하나.
이칭
이칭
서울, 한양, 한성부
지명/고지명
제정 시기
1067년(문종 21)
폐지 시기
1390년(공양왕 2)
지역
고려시대 양주(楊州)
내용 요약

남경은 고려시대 삼경(三京)의 하나이다. 남경은 1067년(문종 21), 처음 설치되었으며 양주(楊州)에 궁궐을 건설하였다. 1076년(문종 30)에 명칭을 양주로 다시 바꾸었다. 1099년(숙종 4)에 남경이 재설치되고, 2년 뒤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하였다. 원 간섭기 때 한강 일대가 천도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공민왕 대에 『도선비기(道詵秘記)』를 인용하여 한양 행차가 재개되었다. 우왕~공양왕 대 한양 천도를 단행한 뒤 개경 · 한양의 양경제로 운영되다가 조선시대 정종 대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삼경(三京)의 하나.
위치

고려시대에는 본래 양주(楊州)였으며,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남경의 궁궐은 경복궁의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의 청와대 부근이다.

형성 및 변천

고려는 수도 개경(開京) 외에 서경(西京), 동경(東京), 남경을 두어 다경제(多京制)를 운영하였다. 조선 초 양성지(梁誠之)는, 고려는 4경을 설치하였는데 조선에는 한성(漢城)과 개성(開城)의 양경(兩京) 뿐이라고 하면서, 주1를 한성부(漢城府)는 상경(上京)으로, 개성부(開城府)는 중경(中京)으로, 경주는 동경으로, 전주는 남경으로, 평양은 서경으로, 함흥은 북경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고려에서는 3 · 4경제를 운영하였는데 남경은 그중 하나이다. 태조 대부터 광종 대까지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를, 성종 대에는 경주에 동경이 설치되면서 개경(중경)과 평양(서경)을 합쳐 3경(三京)이 되었다. 이후 문종 대에 남경을 건설함으로써 4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남경은 지리지에서 볼 때, 고구려 때에는 북한산군(北漢山郡)으로 불리다가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주(漢州), 경덕왕 대에 한양군(漢陽郡)이 되었으며, 고려 초에 양주라 개칭되었다. 문종 · 숙종 대 남경으로 승격되어 부도(副都)로서 위상이 갖추어졌다. 원간섭기 관제가 격하되어 남경이라는 명칭 대신에 한양부(漢陽府)라 개칭되었다. 고려 말 천도의 대상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양계(兩界)와 이하 주2, 진(鎭)으로 구성된 군사 지역, 개경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도로 운영되었다. 3경은 지방행정기관의 가장 상위등급이었으며 그 이하는 목(牧) · 주(州) · 부(府) · 군현(郡縣)으로 구성되었다.

남경이 처음 설치된 것은 1067년(문종 21)이다. 이 때에 양주를 남경이라 하고 이듬해인 1068년에 궁궐을 건설하였다. 1076년(문종 30)에는 다시 양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명칭을 바꾸는 사이 남경의 주3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경은 잠시 폐지되었다가 1099년(숙종 4)에 왕명으로 재설치가 논의되었고, 1101년(숙종 6)에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이 설치되었다. 최사추(崔思諏)윤관(尹瓘)을 양주로 파견하여 궁궐터를 주4한 후 1104년(숙종 9) 5월에 남경의 궁궐을 완성하였고, 7월에는 멈추었던 남경 순행을 재개하였다. 남경을 포함한 다경 자체에 대한 주5가 의종 연간까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지속되지만 무인집권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다경 순주를 대체하여 삼소(三蘇) 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삼소는 주6 · 주7 · 주8를 칭한다. 남경과 가까운 좌소 양주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 충숙왕 대에 한양 순행이 재개되었다.

공민왕 대에도 주9를 인용하여 한양 행차를 주10하였다. 고려 말인 1382년(우왕 8), 1390년(공양왕 2)에는 한양으로 일시 천도하였다. 그러나 곧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개경과 한양을 중심으로 양경제로 운영되다가, 조선 정종 대에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

남경 건설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첫째,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둘째, 사시순환에 따른 주11의 순주론, 셋째, 한강 일대의 경제력, 즉 유통경제의 진전을 들 수 있다. 남경 경영에 대한 가장 보편적 이해는 도참 순주론이다.

문종 대부터 숙종 대까지 추진된 남경 순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도선기(道詵記)』, 『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 『신지비사(神誌祕詞)』 등이다. 모두 한강 일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 지역 목멱양(남경)에 도성 건설의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도선기』에서는 고려 삼경제(三京制)를 전제하고 국왕이 11 · 12 · 1 · 2월은 중경에, 3 · 4 · 5 · 6월은 남경에, 7 · 8 · 9 · 10월은 서경에 머물면 천하의 나라가 고려의 번국(蕃國, 조공하는 나라)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개국 160여 년 후, 즉 1077~1078년 즈음에는 목멱양으로 수도를 정할 것임을 주12하고 있다. 이 자료는 남경 건설과 관련한 초창기 이론적 근거가 된다.

『삼각산명당기』에서는 남경의 위치를 삼각산 아래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읍의 기초를 닦아야 할 때로 예언한 임자년은 1072년(문종 26)으로, 그 결과로 성스러운 주13를 얻는 때는 1077년(문종 31)으로 비정하였다. 천하가 경배하러 오는 때는 그보다 9년 후인 1086년(선종 3)으로 보았다. 고려가 개국한 지 160여 년 후에 목멱양에 도읍할 것이라는 『도선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인용한 예언서에는 시차는 있지만 『도선기』 · 『삼각산명당기』 · 『도선답산가』 · 『신지비사』 등의 도참서 모두 삼각산 아래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한 터가 있다거나, 삼각산 남쪽 주14의 북쪽 평지에 남경 도성을 건립하고 순주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순행 당시 상지 명산대천의 작호, 물품 하사, 조세 감면 혜택 같은 통치 행위를 볼 때 국왕의 순행은 『 서경』 · 『 예기』의 유교경전에서 살핀 성방의 실천에 목적을 두었다. 순행은 도참에 따른 것이지만 순전히 정치적 행위로서 천자인 고려 국왕이 지역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닌다는 의미도 컸다.

고려사 지리지 남경유수관조에 남경의 영역은 그 아래에 속군 3곳, 속현 5곳, 도호부 1곳, 지사군 2곳, 현령관 2곳을 설치하였다. 9속현을 남경의 직할지로, 안남도호부, 인주, 수주, 강화현은 남경 관할지로 삼아 광역의 남경권역을 이루었다. 고려시대에 군현은 주현과 그 아래 속현을 단위로 묶어 행정단위를 이룬다. 이로써 남경 영역에 안남도호부, 인주, 수주, 강화현과 그 속현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남경권역은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낙산(駱山), 서쪽으로는 안산(鞍山), 북쪽으로는 북악(北岳), 남쪽으로는 신용산(新龍山)의 남단에까지 이르렀다. 1069년(문종 23)에 경기(京畿)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신경기(新京畿)가 만들어지자 남경은 이 신경기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문종은 남경에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을 설치하였다. 남경유수관에는 3품 이상으로 임명하는 유수(留守) 1인, 4품 이상의 부유수(副留守) 1인, 6품 이상의 판관(判官) 1인, 8품 이상의 법조(法曹) 1인, 9품 이상의 문사(文師) · 의사(醫師) 각 1인 등의 관원이 배속되었다. 그 뒤 남경유수관은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로 개칭되고, 윤(尹) · 판관(判官) · 사록(司錄) 등의 관원이 배치되었다.

의의 및 평가

3경 · 4경제 속에서 남경의 위상을 간파할 근거는 순행위장과 녹봉이다. 『고려사』 예지(禮志)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 순행의례는 서경과 남경이 동일하다. 인종 대 개정된 녹봉에서 남경의 지위가 약간 격상하였지만, 대체로 개경 아래 일반 영군의 위에 있었다. 영군 가운데 3경은 도호부 · 목 보다는 상위의 위상을 지녔다.

남경 경영은 1067년(문종 21)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해 남경 설치 기록은 1390년(공양왕 2)에 한양 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자 1234년(고종 21) 기록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문종 대에 남경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한다.

문종 · 숙종 대에 남경을 설치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지리지 기록의 엄격한 보정을 시도한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문종 대의 남경 설치 기록은 『 고려사』 지리지에는 있으나 『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없다. 또한 숙종 대의 남경 설치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에는 없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있다고 하는 등 두 가지 기사의 불일치 때문이다.

다만 고려 중기에 남경 경영이 불확실해지면서 1076년(문종 30)에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확대된 신경기 지역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문종 · 숙종 대 남경 건설이 불확실하더라도, 꾸준히 남경 순주는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천도의 대상이 되었고, 조선 정종 대에 수도로 확정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정은정, 『고려 개경 · 경기연구』 (혜안 2018)
『서울2천년사』-8~10(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김창현, 『고려의 남경, 한양』(신서원, 2006)
최혜숙, 『고려시대 남경 연구』(경인문화사, 2004)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을유문화사, 1948)

논문

김난옥, 「고려말 남경과 친원세력의 동향: 금석문을 중심으로」(『향토서울』 9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5)
김일우, 「고려 문종 · 숙종대의 남경 설치」(『한국중세사연구』 39, 한국중세사학회, 2014)
김철웅, 「고려 국왕의 남경 순행과 의례」(『향토서울』 8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윤경진, 「고려 문종 21년 남경 설치에 대한 재검토: 공양왕 2년 한양 천도의 합리화」(『한국문화』 49,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0)
정요근, 「고려중 · 후기 ‘임진도로’의 부상과 그 영향」(『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박경자, 「고려말 한양천도론의 실상」(『향토서울』 6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이익주, 「고려시대 남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도시역사문화』 3, 서울역사박물관, 2005)
박종기, 「고려시대 남경지역의 개발과 경기제」(『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1, 서울역사박물관, 2003)
김갑동, 「고려시대의 남경」(『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2)
나각순, 「고려말 남경복치와 한양천도」(『강원사학』 17·18합집, 강원사학회, 2002)
이기봉, 「고려시대 양주의 읍치 이동에 관한 연구」(『문화역사지리』 23-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장지연, 「여말선초 천도논의에 대하여」(『한국사론』 4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나각순, 「고려시대 남경의 도시시설」(『성대사림』 12·13합집, 수선사학회, 1997)
권순형, 「고려 중기 남경에 대한 일고찰」(『향토서울』 4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0)
민병하, 「고려시대의 한양」(『향토서울』 3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8)
주석
주1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우리말샘

주2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친 진.    우리말샘

주3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던 일.    우리말샘

주4

풍수지리에서, 땅의 생김새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    우리말샘

주5

각처를 순회하여 머무름.    바로가기

주6

고려시대, 삼소(三蘇)의 하나. 도참설(圖讖說)에 의하여 왕도(王都) 개경(開京)의 운세를 돋우려고 지금의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의 기달산(箕達山)에 두었던 행궁(行宮).    바로가기

주7

삼소(三蘇)의 하나. 임진현(臨津縣)의 백악(白岳)을 이르는 말.    바로가기

주8

삼소(三蘇)의 하나. 개풍(開豐)의 백마산(白馬山)을 이르는 말.    바로가기

주9

통일 신라 말기의 승려 도선이 중국의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설을 골자로 하여 쓴 것으로 알려진 예언서. 당시 유행하던 참위서의 하나로 추측되나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우리말샘

주10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바로가기

주11

풍수설이나 도참설에 근거하여 왕실과 국가, 인간 사회의 길흉화복을 논한 학설.    우리말샘

주12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우리말샘

주13

왕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말샘

주14

‘남산’의 옛 이름.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