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항쟁 ()

정치
사건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
이칭
이칭
한일회담 반대운동, 6·3시위
내용 요약

6·3항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이다. 이승만과 달리 의욕에 찬 경제건설을 구상했던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1964년 3월 한일회담 재개를 결정했다. 야당과 사회단체는 매국외교 중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반대했다. 3월 24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시작된 반대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정부 탄압으로 계엄이 선포된 55일 동안 구속된 수는 총 348명에 이르렀다. 6·3항쟁은 이후 한일협정비준서 조인 때까지 한일협정반대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의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
개설

6 · 3항쟁은 한일회담 반대운동, 6 · 3시위라고도 한다. 이 항쟁이 전개된 기간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지칭한다. 6 · 3항쟁은 이후 한일협정비준서가 조인된 1965년 12월까지 펼쳐진 한일협정반대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역사적 배경

한일국교정상화는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에서 시작되었으나, 7차례 본회의를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될 때까지 14년이 소요되었다. 비타협적인 태도로 회담이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승만 정권 시기와 달리,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를 지상목표로 했기에 부족한 자금을 주1 성사를 통한 주2으로 조달하고자 했다.

전후 일본은 고도성장으로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 수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 지역통합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부흥과 반소 반공블럭의 거점이 될 선진공업국을 중심에 두고,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 대소봉쇄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통합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중심으로 삼고 한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을 배후로 삼아 지역통합을 현실화 시키고자 했다.

이런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 하에서 5 · 16군사쿠데타 후 군사 정부는 자유당민주당 때 진행되다가 중단된 한일회담을 재개하였다. 1962년 11월 김종필(金鍾泌)을 특사로 파견해 오히라〔大平正芳〕외상과 정치적 절충을 벌였으며, 이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다. 그 뒤 정부는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사절단을 맞아 한일회담의 최대 난관이었던 평화선 문제와 어로 문제를 타결하고,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합의하였다. 결국 14년간 지속된 한일회담의 결과로 5개 조약과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이뤄졌다.

경과 및 결과

1964년 3월 정부는 한일회담 재개를 결정하였다. 이에 야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3월 6일 회담반대 범국민적 투쟁기구로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윤보선 민정당 대표)를 발족시키고, 구국선언문과 대정부경고문을 발표하였다. 회담을 추진한 진영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실업계였다. 반대진영은 야당을 포함한 학생운동 등 반대세력으로, 이들은 ①매국외교 중지, ②평화선 양보 불가, ③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를 주장했으며, 대안으로 ①대일청구권 27억 달러, 주3 40마일을 주장하였다.

반대진영이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한 이유는 일본자본 유입에 따른 근대화 추진은 일본에 대한 종속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 매판적 반민족자본만 후원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는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이중예속의 상태로 한국경제를 위치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국내 유휴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고 민족자본을 육성해 자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와 반대진영 모두 국가간 분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공유했지만, 반대진영은 국교정상화를 신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본의 반공의지에 대해 의심하며 오히려 일본이 중국과 동북아 반공국가간 대립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대립의 와중에 3월 24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일어났고, 다음날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중 · 고등학생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학생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하고자 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시위 진압에 군병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김성은(金聖恩)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하였다. 자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준연(金俊淵) 의원은 군정 당시에 추진된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군사혁명 정부가 사전에 1억 3,0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른바 일본 자금 사전수수설(事前授受說)을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4월 10일에는 경제정책의 실패 및 한일회담과 관련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야당에서 제안한 김유택(金裕澤) 기획원장관 및 원용석(元容奭)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20명 내외의 공화당 의원들이 야당에 동참했다. 이 사건 때문에 공화당은 원내총무단을 경질하는 등 인사파동을 겪었고, 야당 측에서는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판단 아래 반대운동을 강화하였다.

계속되는 학생 시위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 4월 25일 공화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 총재에게 개각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시국대책을 건의하였고, 5월 9일 최두선(崔斗善) 내각이 물러나고 5월 11일 정일권(丁一權) 내각이 출범했다.

4 · 19혁명 4돌부터 재연된 학생 시위는 일단 주춤했다가 정일권 내각의 출범과 함께 한일회담이 재개되자 다시 활성화됐다. 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의 구속과 석방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5월 21일 새벽 4시 30분경 완전 무장한 8명의 공수단 소속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 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한 데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영장 발부 담당 판사집에 가서 협박했다.

이 사건은 정계와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고, 격분한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며 무단정치 타도를 주장했다. 5월 30일에는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이 단식농성에서 13명이 실신하여 입원하였다. 공포정치 지양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학생들의 시위는 6월 1일에는 전주 · 청주 등지로 확산되었다. 6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주관적인 애국 충정은 객관적인 망국 행위임을 직시하고 현 정권은 하야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고까지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다.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유혈 충돌을 빚었으며, 마침내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1964년 6월 3일 정오를 전후하여 서울시내 1만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유혈 충돌을 하면서 도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별로 교내에서 이케다 · 김종필의 화형식과 5 · 16군사쿠데타 피고에 대한 모의재판 및 성토대회 등을 개최한 다음,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2시경에는 종로 · 을지로 · 청계천까지 진출하였으며, 약 1,000명은 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시위를 계속하였다.

수원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생들도 서울 시위대와 합세하기 위해 서울을 향하여 경수가도(京水街道)를 도보로 행진했으며, 대전 · 청주 등 각 지방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급기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주4청와대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위가 경찰력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학생과 시민, 야당진영을 긴장시켰다.

6월 3일에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한 모종의 조처를 구상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아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 공화당 간부들도 김종필 당의장 집에 모여 시국수습책을 논의했다. 서대문 충정로파출소가 파괴될 무렵이었던 오후 1시부터 2시 15분까지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총리 이하 전체 각료와 공화당의 당무위원들이 모여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와 공화당이 시국 수습을 위한 강경대책을 모색하는 회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3시부터 4시까지 청와대에서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와 연석회의를 열었으며, 4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계엄령 선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때 시위를 피하여 헬리콥터로 버거 미국 대사와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2시간에 걸친 회담을 계속했으며 마침내 이날 밤 9시 40분에, 하오 8시로 소급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6월 4일 자정부터 계엄 부대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병력 4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였다. 이들은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를 두고 사령관에는 민기식(閔耭植) 육군참모총장, 부사령관에는 김계원(金桂元) 육군참모차장, 참모장에는 유근창(柳根昌)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는 모든 옥내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언론 · 출판 · 보도의 사전 검열, 모든 학교의 휴교, 통금 연장 등이었고, 포고 제2호는 영장 없이 압수 · 수색 · 체포 · 구금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더불어 시위의 주동급 인물은 물론, 그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온 정치인과 이를 과장 보도 내지는 선동했다는 혐의로 언론인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55일 동안 구속된 학생 수는 168명, 민간인은 173명, 그리고 언론인 7명으로 총 348명이나 되었고,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구속 172명, 불구속 50명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포고령 위반으로 890건 1,120명이 검거되었다. 그 중에서 540명이 군사재판, 86명이 민간재판, 216명이 즉결재판에 회부되었고, 278명이 방면되었다. 계엄령 선포 후 정국은 계엄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후 처리와 시국 수습에 들어갔다.

우선 3 · 24 학생 시위를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6월 5일자로 해임하고, 중앙정보부를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다. 또한 6월 11일에는 공화당 총무단이 경질됐고 문교부는 서울시내 각 대학에 3 · 24 이후의 시위주동 학생을 퇴학 또는 무기정학시키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고 학생 선도에 비협조적인 교수를 징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야당은 6월 10일에 개회된 제43회 임시국회에서 민정당의 박한상(朴漢相) 의원 외 57명의 명의로 15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제안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에 자진 출석하여 “현 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야협상을 재개하고, 학원의 과잉 자유규제와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보장 후해엄(先保障後解嚴)’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선해엄 후보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끝내 타협을 보지 못한 채 22일에는 협상이 결렬되었고, 문제 해결은 제44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제44회 임시국회는 보장 입법과 계엄 해제라는 2대 난제를 안고 7월 6일 개회되었지만, 상충된 견해로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다가 이효상(李孝祥) 국회의장의 제의로 7월 22일에야 시국 수습을 위한 여야협상이 재개되었다. 25일에는 학원관계법과 언론규제법에 대하여 “공화당이 입법활동을 개시하였을 때 삼민회는 이에 협조할 수도 있고, 민정당은 해엄 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성명을 여야 공동으로 낸 뒤 해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28일 표결에서 재석 142명, 찬성 1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해엄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 날 오후 4시에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 결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5시 30분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재가한 후 29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해제를 공표하였다.

계엄이 해제되자 그 다음날인 7월 30일 민주공화당은 단독으로 언론윤리위원회 법안과 학원보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문공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대에 부딪치자 전략적으로 두 법안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8월 1일 본회의에 직접 제의하여 2일 동안 논란을 거듭하다가 야당 측이 실질적으로 방관하는 가운데 8월 2일 10시 15분에 언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언론파동과 심각한 야당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한편, 사태 관련자 중에서 법원 난입자 · 언론인 등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시위 학생들은 각 대학의 노력과 국회의 건의로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5 · 16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의욕에 찬 경제건설을 구상했던 박정희정권으로서는 6 · 3항쟁으로 비롯된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 6 · 3항쟁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청구권, 반공체제, 평화선, 미국의 대한원조, 회담과정의 공개, 기본관계의 조문 등이었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이 가조인되고 협정내용이 알려지면서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 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대목, 대한민국의 관할권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14년 간 한일회담이 장기간 진행됐지만 반대진영조차 대일저자세 등 민족감정적 측면에 치우쳐 재일교포 법적 지위, 문화재 문제 등 협정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6 · 3항쟁은 야당과 학생 주도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대안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한일회담의 배후에 존재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인식도 피상적이었다.

참고문헌

『우사 조동걸 전집』(조동걸, 역사공간, 2011)
『한국현대문화사대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한일회담-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박진희, 선인, 2008)
『해방36년사』(최창규, 성문각, 1982)
『역사의 현장』(한국편집기자회, 1982)
『정치사의 현장』(서병조, 중화출판사, 1981)
『한국외교사』(박실, 기린원, 1980)
『한국외교30년』(외무부, 1978)
『임정에서 인도까지-임병직외교회고록-』(임병직, 여원사, 1966)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장박진,『아세아연구』135, 2009)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박태균,『한국사연구』131, 2005)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홍인숙,『역사비평』30, 1995)
주석
주1

1952~1965년에 7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교섭.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양국의 국교가 재개되었다. 우리말샘

주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주3

연안국이 어업과 자원 등을 발굴할 수 있는 특권 수역. 우리말샘

주4

서울특별시 세종로 1번지에 있던 중앙 정부의 청사.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로 사용되던 것을 광복 후 이 이름으로 개칭하고 정부 청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헐었다. 우리말샘

집필자
김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