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관제도(假官制度)에 의하면 해당관직의 정원이 모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타관(他官)으로 겸임시켰는데 장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원 2인이 모두 유고할 경우에 임시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가장령의 경우 연산군 대에 장령 황필(黃㻶)이 채응견종사관(採鷹犬從事官 : 사냥매나 사냥개의 수집 임무를 띤 관원)으로 파견되자, 그 동안에 장령을 대신할 사람을 차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조선 후기 탕평책에 따라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약소당파 출신의 장령을 조롱하던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