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7품 관직이었던 2인의 주서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서의 주임무였던 승정원의 일기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연산군 때 가설주서(假設注書) 2인을 설치하였던 것을 중종반정 직후 폐지하였으나, 이때부터 필요에 따라 가관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선조 때에는 승정원에 별도의 사변가주서 1인을 정식으로 신설하여, 비변사와 국옥(鞫獄)에 관계된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주서는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으나 가주서는 겸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기록한 것은 주서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다. → 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