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대리 임시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대리 임시관직.
내용

정7품 관직이었던 2인의 주서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서의 주임무였던 승정원의 일기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연산군 때 가설주서(假設注書) 2인을 설치하였던 것을 중종반정 직후 폐지하였으나, 이때부터 필요에 따라 가관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선조 때에는 승정원에 별도의 사변가주서 1인을 정식으로 신설하여, 비변사와 국옥(鞫獄)에 관계된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주서는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으나 가주서는 겸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기록한 것은 주서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다. → 주서

참고문헌

『중종실록』
『속대전』
『증보문헌비고』
「승정원고―은대조례와 육전조례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전해종, 『진단학보』 25·26·27합병호, 1964)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