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역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의 종9품 관직.
이칭
이칭
감역
목차
정의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繕工監)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3인이다. 감역이라고도 하였다.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 감독을 위하여 성종 때부터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 임시 관직)으로 두어 서반직 녹(祿)을 받도록 하였다.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하였다.

연산군 이후부터는 또 임시직 가감역관(假監役官)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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