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진위(眞僞)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부(元簿)와 발송문서 혹은 시행문서인 이문(移文)에 비표를 하고 계인(契印)을 찍었다.
‘감(勘)’은 ‘고증한다’는 뜻이며, ‘합(合)’은 ‘동일(同一)’의 뜻으로, 동일여부를 확인함을 말한다. 이는 특히 돈·곡식·군사출동·역마사용·검시(檢屍)·사형집행 등 중요문서에는 필수적으로 행하여졌다.
『경국대전』에 감합의 절차는 먼저 발송공문을 접어 원부에 대고 그 접선부에 글자를 써넣은 뒤 계인을 찍은 다음 공문은 발송하고, 원부에는 ‘아무 연월일 아무 자 제 몇 호 감합(某年月日 書塡某字 第幾號勘合)’이라 쓴다. 이를 감합식(勘合式)이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뒷날에 그 공문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