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입국에는 도서(圖書)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대마도주(對馬島主) 등 조선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은 왜의 추장들이 조선정부에서 내려준 도장(圖章)을 사용하여 발급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도장을 내려주기 전에 미리 그것을 찍은 장부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예조에, 1부는 삼포(三浦)에 비치하였다가, 왜인들이 가지고 오는 도서를 대조,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서를 보통 감합이라고 하였다.
선박의 내왕을 허가한 감합은 훨씬 제한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역하러 오는 선박을 감합선(勘合船)이라 하였다. 함경도 국경지역의 일부 야인(野人 : 여진족)들에게도 도장을 주어 감합을 발급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소지한 자들만이 서울까지의 내왕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