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에 많이 시행되었으며 엄격한 의식 절차가 정해져 있었다. 1396년(태조 5)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건의에 따라 의식 규례가 마련되었다. 그 뒤 『국조오례의』에 자세한 의례 절차가 정비되었다.
조선 초기의 강무는 서울에서는 사계절 끝 무렵에, 지방에서는 봄·가을 두 계절에 수렵을 하여 잡은 동물로 종묘·사직과 지방사직에 제사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후기에는 봄·가을 두 차례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사 7일 전에 병조에서 인원을 징발하여 사냥할 들판에 경계를 표시하고, 당일 새벽까지 군사를 집합시킨다.
그 뒤 병조에서 사냥하는 영(令)을 나누어 지시하면, 군사들은 사냥터를 포위하는데 전면은 틔워놓는다. 왕의 수레가 사냥터에 이르면 북을 치고 사냥이 시작된다. 여러 장수가 북을 치고 행진하여 들어가면 몰이하는 기병을 출동시킨다. 그 뒤 임금이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대군·왕자 등도 말을 타고 왕의 앞뒤에 도열한다.
담당자가 짐승을 몰아오면, 첫 번째 몰이에 유사(有司)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고, 두 번째 몰이에 병조에서 활과 화살을 올리며, 세 번째 몰이에 임금이 짐승의 왼쪽에서 활을 쏜다.
몰이 때마다 반드시 임금이 세 짐승을 쏜 후에 여러 왕자들이 활을 쏘고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쏜다. 이를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철수하면 백성들의 사냥이 허락된다. 행사가 끝날 무렵, 병조에서 사냥터에 기를 올리면 여러 장수가 북을 치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른다.
잡은 짐승은 모두 기 밑에 모으고 왼쪽 귀를 벤다. 큰 짐승은 관(官)에서 가지고 작은 짐승은 개인이 가지고 간다. 짐승을 잡아 좋은 고기는 사자를 시켜 종묘에 보내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요리하여 잔치를 베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