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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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복시 초장(初場)과 명경과의 초시 · 복시에서 강경(講經)의 채점용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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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복시 초장(初場)과 명경과의 초시 · 복시에서 강경(講經)의 채점용 제비.
내용

통(通, 2점)·약(略, 1점)·추(粗, 0.5점)·불(不, 0점)의 네 종류가 있었다.

구두(句讀)와 훈석(訓釋)이 모두 정확하고, 문장의 대의에 달통하며, 변설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면 ‘통’, 구두와 훈석이 모두 분명하고, 대의가 정확하나, 변설이 달통하지 못하면 ‘약’, 구두와 훈석에 착오가 없고, 강론이 명확하지는 못하나, 대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추’, 구두·훈석·강론에 결함이 있으면 ‘불’을 주게 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서리가 통·약·추·불을 새긴 네가지 강첨을 시관(試官)들 앞에 배부하였다가, 한 책의 강경이 끝날 때마다 시관들이 채점한 강첨을 거두어 등급을 판정하였다. 등급의 판정은 강첨의 다수에 따랐고, 그 수가 반반일 때는 등급이 낮은 쪽으로 정하였다.

문과의 강경은 1442년(세종 24) 이후 7개 과목(사서삼경)으로 되어 14점이 만점이었고, 한 과목이라도 ‘불’이 있으면 과락(科落)으로 낙제되었다. 명경과는 9개 과목(사서오경)으로 초시에 약(총 9점) 이상을 뽑고, 복시에 7통 2약(총 16점) 이상을 뽑게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학제와 과거제(學制와 科擧制)」(조좌호,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이조강경고(李朝講經考)」(조좌호, 『조명기박사화갑기념논총』, 196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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