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관(檢印官) 또는 타인관(打印官)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나,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試幅 : 답안지)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었는데, 전자는 시험 치르기 전 녹명소(錄名所 : 과거를 치르는 자의 신분을 적는 장소)에서 녹명관들이 행하였고, 후자는 과장내에서 타인관, 즉 검인관들이 행하였다.
이는 시폭과 시폭의 접착 부위에 예조의 관인을 찍는 것인데, 초기에는 시험 도중에 검인관들이 장내를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으나, 1713년(숙종 39) 이후에는 시험이 끝난 뒤 시권을 거두어 책으로 만든 뒤에 일괄처리하였다. 검인관이 규격에 어긋난 시권을 적발하지 못하고 날인하였을 경우에는 위령률(違令律)에 의해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