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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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문과와 명경과(明經科)의 강경(講經) 시험장에서, 시관(試官 : 시험감독관 · )과 응시자의 사이를 장막으로 가리게 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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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문과와 명경과(明經科)의 강경(講經) 시험장에서, 시관(試官 : 시험감독관 · )과 응시자의 사이를 장막으로 가리게 하던 제도.
내용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여 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초기에는 시관과 응시자가 직접 면대하여 문답하였으나, 중기 이후부터는 격장법이 시행되었다. 시관은 장막의 뒤에서 제비를 뽑아 문제를 선정하여주고, 응시자의 구두(句讀)와 훈석(訓釋)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통(通)·약(略)·조(粗)·불(不)의 성적을 판정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조좌호,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이조강경고(李朝講經考)」(조좌호, 『조명기박사화갑기념논총』, 196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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