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재가 있은 뒤에 형조는 먼저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고 하는 자백에 대한 다짐[侤音]을 받아 국왕에게 올려서 결안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그 뒤 형방승지가 적용법조를 조사할 것을 문서로하여 형조에 돌리고, 형조는 검률(檢律)로 하여금 적용할 조문을 확정하게 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올린다. 이를 의정부에서 검토하여 의심나는 점이 없으면 형조에 그대로 국왕에게 올리라고 지시하며, 형조는 이를 요약하여 국왕에게 올려 국왕이 결재하면 결안이 된다. 형의 집행은 반드시 결안절차 후에 하여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