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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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규장각에 정원 외로 두었던 관직.
이칭
이칭
겸검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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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규장각에 정원 외로 두었던 관직.
내용

정식명칭은 겸검서관(兼檢書官)이다. 규장각의 검서관 4인은 임기 30개월을 채우면 전임시켰는데, 그 중 2인을 홍문관에서 임의로 선임하여 겸검서관으로 호칭하고, 무반의 직함 즉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무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든 관직)을 주도록 하였다.

이는 규장각에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는 또한 규장각의 업무효율과 인재의 활용을 위한 제도였으며, 동시에 서얼 출신의 검서관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서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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