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는 종5품 별좌(別坐)와 정·종6품 별제(別提)를 합쳐 4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후 교리의 업무가 증대하면서 별좌와 별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겸교리 3인을 두었다.
1782년(정조 6) 교서관이 규장각의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정원이 1인으로 줄었고, 규장각(내각) 직각(直閣 : 종6품∼정3품)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겸교리는 홍문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 중에서 규장각이 선임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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