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종5품이다. 1865년(고종 2)에 공신 적장자가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직인 가도사(假都事) 1인을 정직인 가도사로 고친 것이다.여기에는 충의위(忠義衛)에 속한 공신 자손의 적장자로서 6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 1인을 선발, 임용하였다.
그 선임은 종친부겸낭청(宗親府兼郎廳)의 예에 따라, 충훈부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1인을 선정하여 단망(單望 : 한명만을 추천함)으로 재가를 받았다. 그 직임은 도사와 함께 충훈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