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춘추관 관원은 전원 타관으로서 겸임하게 하였으나,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예문관의 봉교(奉敎) 이하,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승정원의 승지·주서(注書) 등은 당연직으로 사관을 겸하였으므로 보통 사관은 이들을 지칭하였다.
이 밖에 세자시강원·사헌부·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 등의 당하관 가운데서 1, 2인이 사관으로 선임, 겸임되었는데 모두 겸춘추라 칭하였다. 경관 중심의 사관 편성은 실록편찬에 지방의 실정이 소홀히 되기 쉬웠으므로, 1515년(중종 10) 8도의 도사(都事) 및 경기·충청·경상·전라·평안 5도의 문관 수령 중에서 적임자를 춘추관기사관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편찬은 여전히 서울 위주로 이루어졌고 지방관의 사관 겸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1779년(정조 3)에 재정비하였고, 1788년에는 강원·황해·함경 3도에 추가로 문관 수령 각 1인을 겸사에 임명하였다.
임무는 지방의 선악·상벌·재난 등을 기록하고, 풍속과 민요 등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편찬 때 사료로 쓰게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