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 뒤 시강원 교육이 강화된 영조 때 시강원의 다른 겸관과 함께 직제화하여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그 직임은 시강원의 장서(藏書) 담당이었으나, 서연(書筵)의 강독관(講讀官)으로도 참여하였다.
시강원의 겸관직 확대는 인조 때의 찬선(贊善)·진선(進善)·자의(諮議) 등 산림직(山林職)의 증가와 함께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 교육을 강화시킨 추세와 일치한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