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종9품으로 정원은 10인이다. 겸습독 혹은 겸습독사(兼習讀事)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훈련원 소속의 습독관이었으나 금군(禁軍 : 친위대)의 하나인 겸사복(兼司僕)의 임무를 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무경칠서(武經七書) 등을 익히는 습독관으로서의 일보다 궁중의 수비나 국왕의 호위와 같은 금군의 기능이 더 중시되었다.
창설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장기근무자는 도목정사(都目政事 : 관원의 치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제도)를 두 번씩 건너서 전임시켰다. →습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