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 때 경사(經史)와 치도(治道)를 강론하기 위하여 특별히 궁중에 불러 문한(文翰) 활동을 하게 하였던 명망있는 젊은 문관들에게 준 임시 관직이다.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폐지되자 그 학문연구 및 문한의 기능이 예문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예문관의 관원과 직제는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관서의 관원들 가운데 명망있는 문관 수십인에게 겸예문의 직명을 주어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성현(成俔) 등 당대의 문사들이 대부분 망라되었는데, 왕의 측근에서 학문과 정치를 강론하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세종 때의 집현전학사와 비슷한 기능을 맡았으며, 뒤에 홍문관이 새로이 설치되자 거기에 수용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