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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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기 이후의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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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 이후의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6인이다. 중종 때 가인의(假引儀)와 같이 증치되었다. 이들의 직무는 대·소조회(大小朝會) 및 기타 의례시에 여창(臚唱 : 식순을 적은 기록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하는 등의 의전을 담당하였다.

겸인의에 결원이 생기면 가인의에서 임용 차례대로 승진, 충원하였고, 근무일수 30개월이 되면 6품직(참상관)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인의(종6품) 8인(뒤에는 6인) 중에서 2인은 반드시 겸인의를 역임하고 목청이 좋은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인의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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