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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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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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보통 집의나 사간으로 겸직케 하였다. 원래 좌·우필선 2인이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과정에서 우필선이 겸직하도록 하여 관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483년(성종 14)에 이승건(李承健)이 임명된 사례가 있고, 그 뒤 영조 때의 『속대전』에 다시 정식 관직으로 법제화되었다. 직임은 세자의 강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필선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시강원지(侍講院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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