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보통 집의나 사간으로 겸직케 하였다. 원래 좌·우필선 2인이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과정에서 우필선이 겸직하도록 하여 관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1483년(성종 14)에 이승건(李承健)이 임명된 사례가 있고, 그 뒤 영조 때의 『속대전』에 다시 정식 관직으로 법제화되었다. 직임은 세자의 강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