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堂下官) 최고위계로서 자궁(資窮)이라고도 한다. 동반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은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위계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른 정기적인 진급이나 국가의 경사 및 개인의 공로에 의한 특별진급(加資)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즉 당상관 품계에서는 정례적인 진급이 없고 모두 왕의 재가를 받아 진급되었다.
또, 정3품 하계에 이른 자는 승문원정·봉상시정·통례원좌통례·훈련원정과 같은 특정 관직을 거치거나 과거급제 또는 왕의 특명이 없는 한 진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궁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진급 몫을 아들이나 손자·조카·동생·사위 등에게 주어서 대신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이를 대가(代加)라 불렀다. 이 대가제에 따라 기성관료들은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마련해주는 등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