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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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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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이칭
이칭
형추(刑推), 신추(訊推), 고략(拷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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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내용

형추(刑推)·신추(訊推) 또는 고략(拷掠)이라고도 한다. 형사사건의 심리는 오로지 죄인의 자백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히 고려시대 이래로 법률상 고문제도를 규정하였다.

고문에 사용되는 매를 신장(訊杖) 또는 법장(法杖)이라 하며 그 규격이 정해져 있고, 1차의 고신에서 30도를 치는데 3일 내에 다시 시행하지 못하며, 자백할 때까지 심하면 10여 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실제로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장사(杖死)하는 사례도 많았다. 신장제도는 1905년에 채찍과 혁편(革鞭)으로 바뀌었고, 1907년에 이르러서 법률상의 고신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고신(拷訊)」(심희기, 『사회과학연구(社會科學硏究)』5―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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