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

가족
의례·행사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묘나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는 유교의식.
정의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묘나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는 유교의식.
개설

고유는 4례(四禮) 즉, 관혼상제 중 제례의 사당봉사의식(祠堂奉祀儀式)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고하는 내용에 따라 출입고(出入告)와 유사고(有事告)로 나눌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출입고는 주인(主人)이나 주부(主婦)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서, 그날 돌아오는 경우, 자고 돌아오는 경우, 열흘 정도 외출하는 경우, 한 달 이상 외출하는 경우 등 출타 기간에 따라 그 의식을 달리한다.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경우는 사당 대문 안에 들어가서 바라다보고〔瞻禮〕 나가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유사고는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나 혹은 변화가 있었을 때, 적장자(嫡長子)를 낳았을 때, 관례나 혼례를 치를 때 행한다. 그 의식은 설날, 동지, 삭일(朔日)의 경우와 같으나, 술과 과일 이외 포혜(脯醯)를 첨가하여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행사내용

출입고는 나가서 자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두 섬돌 사이에 놓아둔 향탁(香卓)에 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뒤 나가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열흘 정도 걸릴 만큼 멀리 외출하는 경우는 두 번 절하고 향을 피운 뒤 무릎을 꿇고 고사(告詞)를 읽고, 또 두 번 절하고 나가며, 돌아와서도 또한 그렇게 한다.

외출하였다가 한 달 이상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는 사당문을 열고 섬돌 밑에 서서 두 번 절하고, 사당 동쪽에 있는 섬돌인 조계(阼階)를 올라가 향을 피우고, 꿇어엎드려 고사를 읽는다. 고사를 읽고 나면 다시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와서도 또 두 번 절한다.

주인 이외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사당문은 열지 않는다. 섬돌을 오르고 내릴 때는 주인만이 조계를 이용하고 주부나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서쪽 섬돌인 서계(西階)를 이용한다. 절은 남자는 두 번 하고 부인은 네 번 한다.

유사고의 의식순서는 먼저 술을 올리고 나면 주인이 향탁 남쪽에 서고, 축관(祝官)은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 왼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축문을 읽는다. 이 때 주인 이하 모두가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서 축판을 향안(香案) 위에 놓고 일어나면 주인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자리로 물러난다. 그 밖의 사람들도 주인을 따라 이와 같이 한다.

적장자를 낳았을 때는 석달이 지난 뒤 고유를 하는데, 이 때는 축관을 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축문을 읽는다. 이 때의 의식은, 주인은 향탁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고사를 읽고 나서 향탁 동남쪽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 있고, 주부는 아들을 안고 두 섬돌 사이로 나서서 아들을 유모에게 주고 네 번 절하고 물러난다.

이와 같은 유사고의 경우는 정위(正位)에만 고하고 부위(部位)에는 고하지 않는다. 다만, 술만은 모두에게 올린다.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제자리에 모시는 일 등은 삭참의(朔參儀)의 경우와 그 형식이 같고, 사당에 비가 샌다든지, 사당의 기물을 수리하거나 새로 비치하는 일 등으로 고유할 때는 임시로 지은 고사를 쓴다. 유사고의 고사양식은 그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현황

이상과 같은 고유를 포함한 모든 사당봉사는 유교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자(朱子)의 『가례』가 들어온 고려 말부터 정몽주(鄭夢周) 등이 그 시행을 주창하였고, 조선 초기 그 시행을 국가에서 강요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점차 성리학의 융성에 따라 유교적인 윤리관의 일반화와 함께 이러한 가례의식도 일반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의례문해(疑禮問解)』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증해(家禮增解)』
『상변통고(常變通攷)』
『사례편람(四禮便覽)』
『사의(士儀)』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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