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누비저고리 (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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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누비저고리
고종의 누비저고리
의생활
유물
국가유산
조선 말기 고종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오목누비(五目縷緋) 저고리.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고종의 누비저고리(高宗의 縷緋저고리)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7년 02월 16일 지정)
소재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석주선기념박물관 (죽전동,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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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고종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오목누비(五目縷緋) 저고리.
개설

조선 말기 고종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누비저고리 1점으로 고종의 질녀(姪女)인 안동김씨 김인규(金仁奎)의 부인이 입궐하였을 때 하사받은 유물이다. 1969년 7월 3일 후손 김현원(金賢源)이 석주선(1911∼1996)에게 기증하였으며, 1987년 2월 12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자적색 운문 숙사(熟紗) 겉감에 흰색 명주 안감을 받치고 얇게 솜을 놓은 후 3㎜ 정도 간격으로 정교하게 손으로 누빈 겹누비저고리이다. 잘게 누빈 누빔선에 풀을 칠하여 인두로 다려줌으로써 거죽은 마치 코르덴직물처럼 입체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이를 오목누비라고도 하였다. 동정은 없으나 동정부분의 누비 간격이 5㎜ 정도로 넓어진 것으로 보아 본래 이 위치에 동정이 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고름은 누비지 않았다. 겉깃의 모양은 둥근 반달깃 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저고리 형태와 같다. 길이는 57.5㎝이며 화장 80.5㎝, 품 49㎝이다. 진동(24.5㎝)에서 수구(20.5㎝)에 이르는 배래 너비가 크지 않은 완만한 곡선을 보인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전하는 한말의 왕실유물들이 대부분 예복임에 반해 이 옷은 고종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중요민속자료편 하-(문화재관리국, 1986)
『민속자료조사보고서(民俗資料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86)
『의(衣)』(석주선,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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