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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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 · 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封君) · 봉작(封爵)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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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 · 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封君) · 봉작(封爵)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내용

1405년(태종 5) 3월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국왕과 육조사이에 삼의정의 간섭없이 국정을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림한 관리가 담당했던 제도)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 사령증) 및 봉증(封贈 : 죽은 뒤의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고,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종재(宗宰)·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享官)·명부(命婦)·노직(老職 : 나이가 많은 자에게 주던 명예직)의 작첩(爵帖 : 봉작 사령증) 및 향리의 급첩(給帖 : 급료 사령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 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참판·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조선시대정치구조(朝鮮時代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 1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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