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년(태종 5) 3월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국왕과 육조사이에 삼의정의 간섭없이 국정을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림한 관리가 담당했던 제도)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 사령증) 및 봉증(封贈 : 죽은 뒤의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고,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종재(宗宰)·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享官)·명부(命婦)·노직(老職 : 나이가 많은 자에게 주던 명예직)의 작첩(爵帖 : 봉작 사령증) 및 향리의 급첩(給帖 : 급료 사령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 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참판·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