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임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土木)·영선(營繕: 건물의 수리 등을 일컬음)·공장(工匠)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방의 업무와 직접 연계된 관부는 공조와 그 부속아문인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금화사(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었다. 공방승지, 즉 동부승지는 6승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으나,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특명제수되는 요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