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재감(司宰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의영고(義盈庫)·사포서(司圃署)를 말한다.
사재감에서는 육류·어물·소금·땔감 등을, 내자시에서는 쌀·밀가루·술·장·기름·꿀·채소·과일 등을, 내섬시에서는 왕이 고관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사용하는 음식물·옷감 등을, 사도시에서는 미곡 및 장종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상은 정3품 아문이었다.
의영고는 종5품 아문으로 기름·꿀·밀랍 및 각종 반찬류를 보관하거나 조달하였고, 사포서는 정6품 아문으로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공상 물품들은 조선 전기는 각 지방에서 공물이나 진상으로 조달되었고, 후기는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상인인 공인(貢人)들을 통하여 매입되었다. 궁중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이었으므로 최상의 품질이 요구되었고, 그 수납절차가 까다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