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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상의원(尙衣院)과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된 종7품 잡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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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상의원(尙衣院)과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된 종7품 잡직관직.
내용

이는 장인(匠人) 기능직으로서 이 계통의 최고위직이었다. 상의원의 정원은 4인이었는데, 능라장(綾羅匠)·야장(冶匠)·환도장(環刀匠)으로 충원하였고, 군기시의 정원은 5인이었는데, 궁인(弓人)·시인(矢人)·갑장(甲匠)·야장(冶匠)으로 충원하였다.

조선 후기 군기시의 정원을 4인으로 줄였다. 이 직은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4도목(四都目),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하였고, 또 근무기간에도 두번(능라장은 세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게 되고,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만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집칙에서 정직(正職 : 문무관직)으로 나갈 때는 1계(階)를 낮추어 나가게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초기(朝鮮初期) 경공장(京工匠)의 관직(官職)-잡직(雜職)의 수직(受職)을 중심(中心)으로-」(유승원,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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