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인(匠人) 기능직으로서 이 계통의 최고위직이었다. 상의원의 정원은 4인이었는데, 능라장(綾羅匠)·야장(冶匠)·환도장(環刀匠)으로 충원하였고, 군기시의 정원은 5인이었는데, 궁인(弓人)·시인(矢人)·갑장(甲匠)·야장(冶匠)으로 충원하였다.
조선 후기 군기시의 정원을 4인으로 줄였다. 이 직은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4도목(四都目),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하였고, 또 근무기간에도 두번(능라장은 세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게 되고,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만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집칙에서 정직(正職 : 문무관직)으로 나갈 때는 1계(階)를 낮추어 나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