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팔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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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목차
정의
조선 후기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내용

공팔포는 주로 수행하는 역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628년(인조 6)부터 사신 수행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용 및 무역자금으로 은(銀) 대신에 각기 8포(八包 : 80근)의 인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현행 8포 혹은 8포무역이라 하였다.

뒤에는 인삼 1포에 은 200냥씩 계산하여 2,000냥의 은이나 그에 상당하는 담배·모피·정이 등의 물품을 휴대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역관들은 상의원(尙衣院)이나 내의원(內醫院)의 별포(別包)를 칭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된 8포를 초과하여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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