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목판본.
1779년(정조 3)에 저술되어 1830년(순조 30) 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판심(版心) 제목은 ‘관례고정(冠禮考定)’이나, 표지의 책명은 ‘오산집(梧山集)’으로 되어 있어 문집의 일부로 간행된 것 같다. 서문은 없으며, 책 끝에 이병원(李秉遠)의 발문이 있다.
총설과 관례의 절차 해설 17편, 그리고 거요(擧要) · 삼가축사(三加祝辭) · 초사(醮辭) · 자사(字辭) · 집사(執事) · 홀기(笏記)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서는 관례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관계, 즉 벼슬 또는 신분상의 계급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옛날부터 관례가 있어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참고문헌 또는 제가의 설을 인용하여 논증하고 있다.
관례의 절차 해설에서는 「남자년십오지이십개가관(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 · 「필부모무기이상상시가행지(必父母無朞以上喪始可行之)」 · 「전기삼일주인고우사당(前期三日主人告于祠堂)」 · 「계빈(戒賓)」 · 「진설(陳設)」 · 「내초(乃醮)」 · 「빈자관자(賓字冠者)」 · 「관자현우존장(冠者見于尊長)」 · 「내예빈(乃禮賓)」 · 「관자수출현우향선생급부지집우(冠者遂出見于鄕先生及父之執友)」 등 17개 편목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이것은 의식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차례를 정한 것이다.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관례는 15∼20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喪) 중에는 연령에 가감이 있으며, 관례의 예정날짜보다 사흘 전에 사당에 고하고, 계빈이라 하여 손님을 청하며, 당일에는 난삼(襴衫) · 대(帶) · 화(靴) · 조삼(早衫) · 심의(深衣) · 대대(大帶) · 이(履) · 즐(櫛) · 약(掠) · 복관건(幞冠巾) 등을 상 위에 진설하면 가족과 손님이 일제히 일어서서 전날 청수로 깨끗이 감은 관자의 머리에 상투를 틀어올리고 관을 씌우는데, 초가(初加) · 재가(再加) · 삼가(三加)의 순서로 세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을 행한다.
이어 초(醮)라는 축하연을 베풀고, 손님 중에서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며[賓字冠者], 의식이 끝나면 주인과 관자는 먼저 사당에 고하고, 마을의 존장 · 내빈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 거요에서는 위 17개 항목의 의식절차에 관하여 다시 요약 설명하고 있다.
초가 · 재가 · 삼가 · 초 · 자에 관한 의식을 거행하는 데 쓰이는 축사서식인 삼가축사 · 초사 · 자사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관례의 의식을 행할 때 일을 맡아보는 집사의 4종의 직책명 및 소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