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집현전의 교리는 1399년(정종 1)에 처음 두었으나 유명 무실하였고,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재건, 강화하면서 다시 2인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폐지되었다. 1470년(성종 1) 홍문관이 설치되어 집현전을 계승하면서 2인의 교리직도 부활되었다.
홍문관교리는 문한(文翰)의 일뿐만 아니라 경연관·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했고, 삼사(三司)의 일원으로 언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승문원교리는 1409년(태종 9) 고려시대 이래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개편, 강화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으로 개칭하면서 2인의 정원을 확정하였다. 외교문서의 작성과 검토에 관한 일을 맡았으나 중종 이후에 폐지되었다.
교서관교리는 1401년(태종 1) 교서감을 교서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서적의 간행, 향축(香祝)·인문(印文)의 필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장관인 판교(判校)는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중기 이후에 폐지되어 사실상 교서관의 책임자는 교리였다.
직무가 중요하고 번다하여 중기에는 겸교리 3인을 신설했으나 1750년(영조 26)에 2인을 감하였다. 뒤에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겸교리 1인은 규장각(內閣) 직각(直閣)이 겸임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