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단체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 · 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이칭
이칭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 · 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설립목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원 및 변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1991년 7월 16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직제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2008년 4월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위원장,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조직으로 심사과를 두고 있다.

기능과 역할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과 재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유사한 이름의 위원회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일반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교원(사립 포함)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소청심사위원회와는 차별화 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 징계 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고, 기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등 광범위한 법령이 재심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주요 직무로는 ①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②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③ 재심청구사건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업무 수행 등이 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징계재심 외에 중앙고충심사도 담당하고 있다.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분문제에 대한 고충’이 있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원과 부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이 제기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1991년 7월 개원 이후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청구사건은 1,682건(연평균 187건)으로 그 중 703건이 인용(취소 또는 감경 등) 결정됨으로써 인용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재심결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관계 법령과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 둘째 사립학교의 경우 과거 학교법인 내에 있었던 재심기능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보다 공정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셋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에게 어떠한 불복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심결정이 교원에게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있게 한 점 등이 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어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모든 교원들로부터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주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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