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해당 지역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독임제 집행기구이다.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의 자격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치인이어야 하며, 2014년 2월 13일 신설된 ‘교육감후보의 자격’(제24조 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1991년부터 시작된 제1기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이었으며, 1995년 제2기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었다. 현재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기준을 5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참신한 인재가 등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그 권한 역시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