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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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울의 궁중 · 관청 · 군영 및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던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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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울의 궁중 · 관청 · 군영 및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던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의 총칭.
내용

서반경아전(西班京衙前) 또는 서반향리에 속하는 사회의 중간계층이었다. 군교는 조례(皁隷)·나장(羅將)·사령(使令) 등으로 불린 상급아전으로서 왕이나 고위관직자들의 경호, 범법자의 체포·구금, 방범순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졸은 최하층의 서반경아전 또는 향리로서 ‘군뢰(軍牢)’ 또는 ‘뇌자(牢子)’라고도 불리었는데, 범법자의 체포·구금 또는 형벌의 시행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 군교나 나졸은 조선시대의 치안담당계층이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서울육백년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1978)
「중간계층(中間階層)」(신해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조선전기(朝鮮前期)의 경아전연구(京衙前硏究)」(신해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8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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