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 이후 결성된 공물납품업체 중의 하나이다. 이 단체에서 조달하던 물품은 사슴가죽[鹿皮]·노루가죽[獐皮]·호랑이가죽[虎皮]·수달가죽[水獺皮]·돼지가죽[猪皮] 등이었고, 담비가죽[獤皮]이나 여우가죽[狐皮] 등의 납품은 돈피계·모물계 등 다른 단체에서 취급하였다.
이들 모피류는 일부 국내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중국에 세폐(歲幣) 혹은 방물(方物)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구피계는 선혜청에 매년 일정량을 정례적으로 납품하기도 하였고, 호조의 주문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값이 매년 쌀 3,800여 석에 이르렀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값을 돈으로 받았는데, 1778년(정조 2)에는 1만2356냥, 1785년에는 3,818냥, 1798년에는 2,666냥, 1807년(순조 7)에는 4,700냥을 지급하였다. 호조에 납품된 모피는 중국에 대한 조공품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