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도감의궤 ()

목차
관련 정보
국장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유교
문헌
조선시대 태상왕 · 태상왕비 · 왕 · 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태상왕 · 태상왕비 · 왕 · 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내용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국장도감의궤는 총 29종이며, 1608년 선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인 ≪선조국장도감일이방의궤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가 최초의 기록이다. 이밖에 왕세자·세자빈의 예장(禮葬) 때 기록인 예장도감의궤 10종이 별도로 있다.

국장도감의궤의 내용 및 체재는 작성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1800년대에 들어와 보다 종합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1800년 정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인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正祖大王國葬都監儀軌≫는 4책, 채색도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제1책 권두에 목록이 있고 이어 시일·좌목·전교·계사·장계·이문·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식례(式例)·상전(賞典)·의궤가 있다.

제2책의 <일방의궤 一房儀軌>에는 담당관원의 명단과 품목질(禀目秩)·감결질(甘結秩)·조작질(造作秩)·용환질(用還秩)·환하질(還下秩)·공장질(工匠秩) 등과 채색된 <능행반차도 陵行班次圖> 20장이 있으며, <이방의궤 二房儀軌>에도 담당 관원의 명단과 품목질·이관질(移關秩)·내관질(來關秩)·조작질·길의장질(吉儀仗秩)·흉의장질(凶儀仗秩)·복완질(服玩秩)·궤함질(櫃函秩)·복질(袱秩)·포연질(鋪筵秩)·봉과질(封裹秩)·장인소용질(匠人所用秩)·실입질(實入秩)·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환하질·숙소가가질(宿所假家秩)·공장질 등이 있다.

제3책은 <삼방의궤 三房儀軌>로 담당관원의 명단과 품목질·조작질·시책문·시보전문(諡寶篆文)·애책문(哀冊文)·만장질(輓章秩) 등이 있다.

제4책에는 <우주소의궤 虞主所儀軌>·<표석소의궤 表石所儀軌>·<지석소의궤 誌石所儀軌>·<별공작의궤 別工作儀軌>·<분장흥고의궤 分長興庫儀軌>·<분전설사의궤 分典設司儀軌>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시일조(時日條)에는 왕이 죽은 후 청시(請諡)·발인·하현궁(下玄宮)·반우(返虞) 등의 행사일지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좌목조에는 총호사(摠護使)를 비롯하여 제조 4인, 도청 2인, 낭청 11인, 감조관(監造官) 7인 및 기타 역원의 소속·관직·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교·계사·장계·이문·내관·예관·감결 등의 각종 문건은 각각 날짜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의주조에는 책보(冊寶)에 관한 내입의(內入儀)·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상시의(上諡儀), 발인 전의 계빈의·조전의·견전의·발인의, 발인시 전하봉사의(殿下奉辭儀)·노제의(路祭儀)·천전의(遷奠儀)·반우의 등이 들어 있다.

각방 의궤의 품목질조에는 소장(所掌) 물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조작질조에는 해당물품의 채색도와 도설이 있다. <일방의궤>의 경우 조작질조에는 대여(大轝)·견여(肩轝)·의자(椅子)·주렴(朱簾)·향좌아(香佐兒) 등의 채색도가 그려져 있고, 또한 규격 및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다.

<능행반차도>는 능으로 이동할 때 장의 행렬의 순서를 그린 것으로 당시 국장의 규모를 압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초기에 만들어진 ≪선조국장도감의궤≫ 등에는 능행반차도나 기타 조작 물종(物種)의 도식(圖式)이 들어 있지 않고, 부서도 세분되어 있지 않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만들어진 국장도감의궤에서는 약간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와 비슷하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 및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등에 있다.

참고문헌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
『조선조의 의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집필자
이민식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