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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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 · 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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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 · 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내용

조례(皁隷)·나장(羅將)·사령(使令) 등의 서반경아전(西班京衙前)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다. 고위왕족·공신 및 대신들의 경호책임을 지고 수행하였다.

종친부에 5인, 의정부에 15인, 충훈부에 7인, 돈녕부에 4인, 중추부에 20인이 배정되어 있었고, 의빈부에는 정원의 제한이 없었다. 종친부에도 필요할 때에는 더 둘 수 있었다. 권두의 직명은 조선 후기부터 보이는데, 조례·나장 등의 우두머리격이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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