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군영에 각각 50인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반자제들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지위와 문벌이 있고 신체가 좋아 힘이 센 자로써 충원하였으며, 재직 45개월 이내에는 타직으로 옮길 수 없었다.
권무군관은 1670년(현종 11) 어영청에 처음 설치되었고, 1706년(숙종 32)에는 금위영에, 1717년에는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다. 이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에 따른 승진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에게만 특별히 시행되는 권무시(勸武試)나, 선전관·금군 등 특수군을 위해 매월 시행되던 무예시험인 중순시(中旬試)를 통하여 무과전시(武科殿試)에 바로 나갈 수 있었다. 권무군관은 그 직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반자제들의 입사를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설치된 형식적인 군관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