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청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양반자제들에게 무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설치한 특수 병종.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양반자제들에게 무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설치한 특수 병종.
내용

인조 때 지위와 문벌이 좋은 양반의 자제들을 뽑아 권무청이라 이름하고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고, 효종 때는 훈련도감과 어영청에서 양반자제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무과의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였다.

1662년(현종 3) 원두표(元斗杓)·이완(李浣)의 건의로 제도화되었으나 곧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뒤 1690년(숙종 16)에 이를 다시 설치하여 양반자제들의 무예훈련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문벌있는 양반들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과거에 합격한 뒤에는 문예로 전환하기가 일쑤였으며, 양반의 자제가 아닌 자들이 끼어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17년부터는 모집할 때에 사조단자(四祖單子 : 부·조부·증조부·외조부의 명단)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뒤에 역시 양반 병종인 권무군관(勸武軍官)에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