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1390년(공양왕 2) 대호군으로 연복사조성도감별감(演福寺造成都監別監)이 되어 공사를 지휘하였다.
1406년(태종 6) 무렵에는 태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태종과 친분이 깊었던 까닭으로 승정원우대언(承政院右代言)으로 재직하였다. 1408년 예문관제학을 거쳐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서 계품사(啓稟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참지의정부사를 역임하다가 언사(言事)로 인해 파직되었다.
1411년 경기도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이듬해 조세징수의 성적이 좋지 않고, 조운을 막히게 하였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고 영주로 유배되던 중 특사로 풀려났다.
같은 해 공안부윤(恭安府尹)에 복직, 이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를 지냈다. 1416년 휴관(休官) 중에 개인적으로 소장한 소합유(蘇合油) 3근을 지신사 유사눌(柳思訥) 등과 공모하여 내약방(內藥房)에 들여보낸 사건으로 의금부에 하옥된 뒤 외방으로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 직첩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