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군안(君安). 권항(權恒)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권이(權邇)이고, 아버지는 참판 권주(權柱)이며, 어머니는 지중추부사 이칙(李則)의 딸이다.
1510년(중종 5)에 생원이 되고, 1517년 유생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정몽주(鄭夢周)의 문묘종사와 소격서(昭格署)의 혁파소를 썼다. 1519년에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고, 이조좌랑을 거쳐 수찬(修撰)으로 재직 중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
1521년 기묘사화의 여파로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세력을 떨치자, 안처겸(安處謙)·이정숙(李正淑) 등과 함께 남곤·심정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린다 하여 이를 제거할 것을 모의한 것이 송사련(宋祀連)에 의하여 고발당하였다.
그 결과 안당(安瑭)과 아들 안처겸, 유인숙(柳仁淑)·정순붕(鄭順朋)·신광한(申光漢) 등과 함께 체포되어 곤장 170도를 맞고 죽었으며, 며칠 후에는 시체에 대해서도 형벌이 가해졌다.
성균관의 유생으로 있을 때에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鄭夢周)를 문묘에 배향할 것과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직접 쓰기도 하였다.